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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 고시
시설관리/기타
2014. 1. 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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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8. 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5,210원 |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4. 1. 1. ~ 2014.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201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3.08.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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