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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2013-35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1411일부터 2014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8. 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5,210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4. 1. 1. ~ 2014.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201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3.08.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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