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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커피나 가슴 크림 등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에 대한 광고사이트 중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식품이나 화장품들은 이른바 방탄 커피로 불리는 다이어트 커피와 차, 주스, 가슴 크림 등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주로 체험기를 올리거나 다이어트, 부기와 체지방 감소, 가슴 확대 효과 등을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나 가슴 확대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며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 제품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이 추가 검증한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 과대광고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SNS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어르신과 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광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정성과 효능을 담보로 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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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배우 '신세경'과 인기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주 장비업체 직원 A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30)에게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30)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30)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으며,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법 카메라는 설치 직후 발견돼 영상 촬영 및 외부 유출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세경 측은 가해자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A씨(30)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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