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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08월 0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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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는 설이 돌면서 22일 하루 주식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오늘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를 마친 뒤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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