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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5일 오전 7시 25분쯤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오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3시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에쿠스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통학버스는 충돌을 피하려다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쏘렌토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이번 추돌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중 고교 3학년생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다른 1명은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던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통학버스 운전자 A(47)씨에게 단속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사 A씨는 조사에서 전날 밤 막걸리 2잔을 마시고 오후 11시쯤에 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채혈 검사에 나섰습니다.

A씨가 일하는 버스 회사는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다니는 고교와 1년 계약을 맺어 올해 3월부터 통학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 위반을 인정했다"며 "당시 통학버스의 과속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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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2019년 08월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남학생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를 고소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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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월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라 2학기부터 44만 명의 고3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에는 고 2·3학년 88만 명, 2021년에는 전학년 126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2020년부터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뿐 아니라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2학기에 실시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2천5백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마련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학교 범위는 법정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가 포함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총 소요액인 연간 약 2조 원의 47.5%를 각각 부담하고, 일반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합니다.

2025년 이후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앞으로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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