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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여고생이 한 달째 깨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 08월 2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0분쯤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쓰러진 19살 A 양이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양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양 가족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 슬픔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고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회타운 건물 관리인과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이 있는 수영구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타운 건물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스며들며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A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천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오수처리시설에서는 매일 오전 3∼4시 사이 오수를 퍼 올리는 펌핑 작업을 하는데 이때 발생한 황화수소가 배기장치 이상으로 시설 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누구에게 사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수영구의 경우 이 화장실이 1998년 공중화장실로 편입된 이후 청소나 비품 관리 등만 했을 뿐 20년 넘게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주변에 일하는 한 시민은 "이 건물에서 오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하루 몇번씩 무단 방류해 황화수소 냄새가 너무 심해 1년 전부터 구청에 몇번씩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대대적으로 점검만 잘했어도 이런 사고를 제대로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영구 측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책임은 건물 관리인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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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월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라 2학기부터 44만 명의 고3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에는 고 2·3학년 88만 명, 2021년에는 전학년 126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2020년부터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뿐 아니라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2학기에 실시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2천5백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마련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학교 범위는 법정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가 포함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총 소요액인 연간 약 2조 원의 47.5%를 각각 부담하고, 일반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합니다.

2025년 이후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앞으로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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