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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와 편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이 1300가구 이상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04월 28일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 12곳의 1313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규모는 서울 강북구에 100가구, 강원 홍천군과 영월군에 각각 100가구, 충북 영동군에 208가구 등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 절반씩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물리치료실과 텃밭,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복지 프로그램을 주거지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청약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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