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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3일 저녁 6시30분쯤에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천안방향 205.5㎞)지점에서 고속버스 1대가 앞에 있던 1t 화물차를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추돌 사고로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A씨(50·여)가 숨지고 운전자 포함 1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속버스는 전라도 광주를 떠나 경기도 성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25t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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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09월 22일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9)씨를 입건했습니다.

A(59)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에서 400㎞가량 떨어진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버스를 세웠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59)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A(59)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귀성객 20여명이 타고 있었으며, 4시간가량 공포에 시달렸던 승객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가 운전해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A(59)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A(59)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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