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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월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라 2학기부터 44만 명의 고3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에는 고 2·3학년 88만 명, 2021년에는 전학년 126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2020년부터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뿐 아니라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2학기에 실시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2천5백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마련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학교 범위는 법정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가 포함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총 소요액인 연간 약 2조 원의 47.5%를 각각 부담하고, 일반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합니다.

2025년 이후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앞으로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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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323개교(전문대 포함)를 대상으로 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2018년 8월 23일 발표했습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24.~8.28.)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입니다.

 

1. 2019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가결과)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 (최종 결과 : ’18.8월 말 경 확정 예정)

 

1-1.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50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1-2. 전문대학 (123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정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

 

2.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지원 대학 (자율개선대학) 명단 (가결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유형 지원 대학 (최종 결과 : 18.8월 말 경 확정 예정)

 

2-2.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20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2-2. 전문대학 (87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3. 대학혁신지원사업Ⅱ유형 신청 가능 대학(역량강화대학) 명단 (가결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 지원 대학 (최종 결과 : 18.8월 말 경 확정 예정)

 

3-1.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30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동대학교, 극동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양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3-2. 전문대학 (36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정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

 

4.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진단 제외 대학 명단

4-1.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27교)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창신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육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4-2. 전문대학 (3교)

부산예술대, 백제예술대, 한국골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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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8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 이달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는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1000명 미만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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