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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운영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에 따른 현장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했고,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고 사고도 잦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운영되는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습니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총 3천565대인데, 소형은 이 가운데 약 30%인 1천171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히 소형 타워크레인에 더 사고가 많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일부 시민단체나 노조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통계는 비공식적일 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정의도 불확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이달 말께 내놓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형을 포함한 전체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가 허술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2017년 1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전수 조사를 통해 허위연식 등록,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고, 특히 2018년 11월 이후로는 소형 타워크레인도 전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허위장비로 확인된 경우 등록 말소,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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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와 편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이 1300가구 이상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04월 28일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 12곳의 1313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규모는 서울 강북구에 100가구, 강원 홍천군과 영월군에 각각 100가구, 충북 영동군에 208가구 등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 절반씩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물리치료실과 텃밭,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복지 프로그램을 주거지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청약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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