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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내달 진행됩니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작년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내달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쯤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 1544-9944)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합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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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기업들이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맞물려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週休手當)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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