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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기업 DHC가 최근 혐한 및 역사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국내 화장품 판매업체들이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DHC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롭스'는 12일부터 DHC제품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진열대에서 DHC제품을 제외했으며, 온라인 몰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랄라블라'도 온라인에서 DHC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앞으로 추가 발주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영'은 당장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매장 진열대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로 하고 조정하고 할인 판매를 자제하는 한편, DHC제품을 찾는 고객에게는 대체 상품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정유미'는 DHC와의 계약 중단과 더불어 초상권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DHC 혐한 방송 논란 관련 모델 정유미의 소속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에이스팩토리입니다.

정유미 DHC 광고 계약과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 보내드립니다.

먼저, DHC 본사 측 망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사는 DHCKOREA와 정유미의 뷰티 모델 계약을 2018년에 체결했습니다. 정유미 SNS에 게재된 DHC제품 사진은 기존 광고 계약에 포함된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DHC 본사 측 발언에 중대한 심각성을 느껴 정유미의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정유미 SNS 내 DHC 관련 게시물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해당 기업과의 재계약 역시 절대 없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DHC'는 일본에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2002년 4월 국내에 진출했습니다. 2017년에는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연 매출 99억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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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22일까지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산 명태 어획과 판매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한때 관련 단어가 포털 상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국내산 생태탕에 한해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유통과 판매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식중에 유통되는 명태의 90%는 러시아, 일본산으로 일반 식당에서 판매하는 생태탕도 대부분 수입산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내산 명태는 지난 2017년 어획량이 1톤 미만일 정도로 이미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고자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기로 한 조치 역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내산 생태탕을 팔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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