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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08월 0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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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9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파티게임즈 등 12개사의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앞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범위제한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이날 현재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12개사 가운데 파티게임즈를 제외한 11개사는 마지막 기한인 21일까지도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됩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은 27일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되고, 그다음 날인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7거래일) 정리매매 후에 최종 상장 폐지됩니다.

파티게임즈는 회계감사인이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와 조건부 상장폐지 일정을 28일까지로 유예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성,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는 이날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을 유지했습니다. 두 종목은 20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수성은 감사의견 외에도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인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상태여서,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계속한다고 거래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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