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2019년 08월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남학생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를 고소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

반응형

충청북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B 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성관계는 B 군의 친구가 상담과정에서 이 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