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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0일 오후 6시 45분쯤 제주시 조천음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A씨(35)의 상반신이 기계에 끼인 채 동료에 발견됐습니다.

동료는 사고를 목격하고 기계를 멈춘 뒤 119에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장 난 패트병 생산 기계를 수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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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기업들이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맞물려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週休手當)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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