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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당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대학생 26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상가건물 화장실 등지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촬영 장소 중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 등도 각각 1차례씩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A 씨의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영상물은 모두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자신의 건장한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려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경찰은 "(A 씨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자, 오랜 기간 여자친구와 교제해 온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성관계 대상에 미성년자가 3명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A 씨의 SNS를 본 익명의 제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고, 경찰은 하루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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