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09월 28일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직접 지시한 혐의로 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인 김병철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철 준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과거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병철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병철 준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며 단원고에 기무사 요원들을 파견해 학생과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