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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8일 한 매체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걸그룹 멤버 A(4인조 걸그룹의 전 멤버였던 26살 한 모 씨)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을 한 대표는 사과를 요구하는 멤버에게 사과는커녕 '가수를 그만두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일 오후 A 씨는 멤버들과 안무 연습을 하던 중에 소속사 대표의 말을 듣고 수치스러움에 할 말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 공동대표가 자신에게 '춤추는 모습이 성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 입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손발이 갑자기 떨리더라고요. 거기서 한 마디를 더했던 게 뭐냐면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춰봐'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수치심에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그룹을 탈퇴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3년 동안 활동해온 그룹을 나왔으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 그녀는 연예기획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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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고 현재 체육요원으로 복무중인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가 대체복무 봉사활동 내역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J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에 따라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요원의 경우 4주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34개월간 관련 분야 근무,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실적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력 부족으로 모두 검증할 수 없었고 해당 봉사활동의 허위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며 “관리‧감독 부실이 허위 봉사활동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허위 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발급 기관장인 해당 학교가 책임을 지게 되고 체육요원 당사자도 경고장과 함께 5일 봉사활동 연장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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