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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C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19년 4월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4일부터 같은해 7월까지 총 6회 대전 지역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같은해 12월 12일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C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의 사회생활에도피해를 주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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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50)의 여배우A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고 합니다.

2018년 09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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