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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간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 13분쯤에 서울 광진구 소재 한 공동주택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복도까지 진입한 뒤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사는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사건 22일만인 이달 3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A경사를 검거했으며, 지난 5일 A경사를 구속한 뒤 8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A경사는 "성폭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심하게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4일 A경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추후 징계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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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3일 긴급 체포돼 보직 해임됐다고 합니다.

해군에 따르면 A 준장은 사건 당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B씨를 전화로 불러냈습니다.

둘은 B씨의 숙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A 준장은 B씨가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사건 다음날 새벽 A 준장이 의식을 되찾고 추가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준장은 B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만 인정할 뿐 추가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해자 B씨와의 상담 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했고, A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이르면 4일 A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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