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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으로 군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탄 차량의 운전자가 1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소속사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현 소속사 싸이더스HQ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백성현 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싸이더스HQ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idusHQ입니다. 금일 보도되고 있는 백성현 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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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남학생들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친구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특수준강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준강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D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 3명은 작년(2017년)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사는 A양은 이때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양과 함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군은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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