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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 적용하며, 안전벨트를 설치한 차만 해당됩니다. 시내버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택시와 버스의 경우 안전벨트가 있으나, 승객이 운전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하나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가운데 13세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이 부과됩니다.

대중교통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아울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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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은 2018년 9월 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도입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도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업무상 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이 강간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도 명시했습니다.

이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국당의 이은재·김승희·김정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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