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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3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전 9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33살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 오산시 궐동의 한 모텔에서 25살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22분쯤 A 씨와 이 모텔에 함께 입실했다가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 4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의 지인은 B 씨가 모텔에 입실한 직후 B 씨로부터 "한 남자와 같이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선 이 모텔로 찾아와 숨진 B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압송해 범행 경위, B 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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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격분,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경매를 통해 A씨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찾아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처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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