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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22일까지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산 명태 어획과 판매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한때 관련 단어가 포털 상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국내산 생태탕에 한해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유통과 판매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식중에 유통되는 명태의 90%는 러시아, 일본산으로 일반 식당에서 판매하는 생태탕도 대부분 수입산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내산 명태는 지난 2017년 어획량이 1톤 미만일 정도로 이미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고자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기로 한 조치 역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내산 생태탕을 팔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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