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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고 현재 체육요원으로 복무중인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가 대체복무 봉사활동 내역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J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에 따라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요원의 경우 4주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34개월간 관련 분야 근무,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실적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력 부족으로 모두 검증할 수 없었고 해당 봉사활동의 허위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며 “관리‧감독 부실이 허위 봉사활동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허위 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발급 기관장인 해당 학교가 책임을 지게 되고 체육요원 당사자도 경고장과 함께 5일 봉사활동 연장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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