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충청북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B 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성관계는 B 군의 친구가 상담과정에서 이 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

반응형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3일 긴급 체포돼 보직 해임됐다고 합니다.

해군에 따르면 A 준장은 사건 당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B씨를 전화로 불러냈습니다.

둘은 B씨의 숙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A 준장은 B씨가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사건 다음날 새벽 A 준장이 의식을 되찾고 추가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준장은 B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만 인정할 뿐 추가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해자 B씨와의 상담 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했고, A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이르면 4일 A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