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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6일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강의실동에서 알몸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트위터에 ‘어느 여대에서’란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했고, 사진이 촬영된 곳이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 교내인 것을 알아챈 학생들이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백화점 화장실, 공원, 서울의 한 세무서 앞, 지하철역 근처 근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의 게시물이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나체 촬영을 하고 트위터에 유포했고,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며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과시할 목적이었고, 영리 등의 다른 목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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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심부름 앱을 이용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심부름 대행업체 앱에 기사로 등록한 뒤, 가구 운반을 신청한 경기 수원의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폐기물 스티커 대금을 받으러 온 경비원을 보자마자 달아났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성폭력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인터넷에 신상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심부름꾼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부름앱 운영 업체는 "처음에 저희가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았다. 그런데 경찰에서 '개인정보' 침해니 하지마라고 공문이 왔다"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범죄 경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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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심리상담을 요청한 20대 여성 A씨에게 치료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로 심리상담사 B(5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54)씨가 A씨에게 상담을 해준다면서 숙박시설 등으로 유인한 뒤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B(54)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 등 이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6년 직장 내 성폭력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다 상담치료를 위해 지난 2월 B(54)씨와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성폭행을 거부할 때마다 B(54)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연습의 일환이다" "이런 태도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트라우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A씨는 저명한 심리상담사 B(54)씨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B(54)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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