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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기업들이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맞물려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週休手當)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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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18년 6월 1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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