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커피나 가슴 크림 등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에 대한 광고사이트 중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식품이나 화장품들은 이른바 방탄 커피로 불리는 다이어트 커피와 차, 주스, 가슴 크림 등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주로 체험기를 올리거나 다이어트, 부기와 체지방 감소, 가슴 확대 효과 등을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나 가슴 확대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며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 제품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이 추가 검증한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 과대광고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SNS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어르신과 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광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정성과 효능을 담보로 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

반응형

 

강남 신세계 백화점 식품관 샌드위치 맛집 '산도위치'

간단하게 저녁으로 먹으려고 '타마고산도'와 '카츠산도'를 구매!

생각보다 맛도 있고 깔끔한 샌드위치!!!

역시 간단하게 먹기엔 샌드위치가 최고인듯!!!

둘다 맛있지만 개인적으로 '카츠산도'를 추천!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포털에 따르면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 발육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으로 섭취 중단을 권고했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말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멸균 제품이기 때문에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으며 출고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 제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자체검사 결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3년으로, 잔여 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을 미뤄 볼 때 해당 제품에 세균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반드시 문제가 됐어야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

반응형

주식회사 '우농'에서 제조한 과자 '오징어 땅콩 볼'에서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등이 검출돼 당국이 전량 수거에 나섰습니다.

이 제품에서 나온 '아플라톡신'은 사람이 섭취하면 급성이나 만성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누룩곰팡이의 버섯종에 의해 생선되는 진균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콩을 비롯한 견과류를 부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발생하기도 하며 아플라톡신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성장 장애, 발달 지연, 간암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나온 것은 지난 6월 22일에 생산된 제품으로 주로 주식회사 '우리밀', '한살림 생활 협동조합' 등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판매돼 왔습니다.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

반응형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표백제를 최고 138배나 많이 넣은 중국산 편강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식품업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보따리상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반입한 편강(설탕에 절인 생강)과 대추 가공식품 등을 구매해 재래시장과 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1인당 40㎏ 이하의 식품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으로부터 모두 5.5톤(t)의 물량을 시중가격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사들여 이 중 4.1톤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보따리상들이 판매한 편강은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을 기준치의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많이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산화황을 과다섭취하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