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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이상 더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하반기 시행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금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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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조 2000억원 등 8조 1000억원이며, 부정수급액은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 원이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만 3000명 등 총 3만 5000명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돼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해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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