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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배우 '신세경'과 인기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주 장비업체 직원 A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30)에게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30)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30)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으며,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법 카메라는 설치 직후 발견돼 영상 촬영 및 외부 유출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세경 측은 가해자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A씨(30)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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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서 불법 촬영 장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18일 올리브는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막바지인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 씨와 윤보미 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 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몰래촬영에 사용된 장비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메라는 신세경이 직접 발견했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비 설치자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자체가 중대한 범죄인 만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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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사바’ 편에서는 병만족이 바지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바다 거북과 공감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에이핑크'의 '김남주는 목디스크로 고통을 호소했고 “전날 고통이 심하게 느껴졌다. 일단 스트레칭을 하며 참았다. 모두 힘든 상황에서 아픈 것을 알리는 게 미안했다”며 결국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김남주'는 탈수 증상이 온 '토니'와 함께 의사를 만나러 베이스 캠프로 향했고, 팀닥터는 급성 목디스크가 온 만큼 '감남주'가 더 이상의 촬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김남주'는 중도 하차를 결정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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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에이핑크 공식 SNS 채널 등에 오는 7월 2일 발매되는 미니 7집 'ONE & SIX' 손나은의 이미지 티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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