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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여고생이 한 달째 깨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 08월 2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0분쯤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쓰러진 19살 A 양이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양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양 가족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 슬픔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고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회타운 건물 관리인과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이 있는 수영구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타운 건물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스며들며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A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천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오수처리시설에서는 매일 오전 3∼4시 사이 오수를 퍼 올리는 펌핑 작업을 하는데 이때 발생한 황화수소가 배기장치 이상으로 시설 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누구에게 사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수영구의 경우 이 화장실이 1998년 공중화장실로 편입된 이후 청소나 비품 관리 등만 했을 뿐 20년 넘게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주변에 일하는 한 시민은 "이 건물에서 오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하루 몇번씩 무단 방류해 황화수소 냄새가 너무 심해 1년 전부터 구청에 몇번씩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대대적으로 점검만 잘했어도 이런 사고를 제대로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영구 측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책임은 건물 관리인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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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03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에 제천시 한 건물 바닥에 여고생 A양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학교 선배 B양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즉시 A양을 원주나 충주의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응급실이 꽉 찬 관계로 청주 충북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양은 은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B양은 경찰에 "A양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해 계속 말렸으나 끝내 뿌리치고 투신했다"고 말했습니다. B양은 숨진 A양이 "평소 학교 생활에 대한 부담을 자주 말했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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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4월 9일 강제추행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노숙인 A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55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에서 등교하는 여고생 B양(17)을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시민들로 인해 미수에 그치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숙인 A씨는 또 B양이 신고하려하자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B양의 얼굴에 내뿜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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