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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13일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채 들어가 몰래 촬영을 하려던 A(2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대전시 동구 용전동의 한 극장 여자화장실에 빨간색 치마와 파란색 셔츠를 입고, 노란색의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채 들어가 몰래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촬영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카이스트 석사 과정 2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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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야간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의사 A(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5월 28일 10시 50분쯤에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지를 가지러 잘못 들어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성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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