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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인상!!!
- 2019.02.15 버스 요금 6년 만에 인상?, 서울 택시 요금도 인상?
- 2018.10.25 택시요금 인상?,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인상 추진중??
- 2018.04.06 CGV, 영화 관람료 천원 인상!!
글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인상!!!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이상 더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하반기 시행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금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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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 6년 만에 인상?, 서울 택시 요금도 인상?
국토교통부가 일반.직행 시외버스는 13.5% 고속 시외버스는 7.95%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는 16.7% 각각 운임 상한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외버스는 6년, M버스는 4년 간 운임을 동결해 버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속초 시외버스 운임은 현재 1만3천3백 원에서 1만5천 1백 원으로, 서울-임실 시외버스는 1만6천2백 원에서 1만8천4백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이 2만3천 원에서 2만4천8백 원, 서울-강릉은 1만4천6백 원에서 1만5천7백 원 등으로 인상됩니다.
수도권 M 버스 요금은 모두 2천8백원으로 오릅니다.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일반.직행형 시외버스 30%, 고속형 17%, 경기 M 버스 47%, 인천 23%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금 인상은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이뤄지며 운임 조정 이전이 예매된 승차권은 기존 운임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카드를 확대 시행하고 정액권과 정기권을 발행해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와 함께 택시요금도 일부 인상됩니다.
내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천 원에서 3천 8백 원으로, 심야는 3천6백 원에서 4천 6백 원으로 오릅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 4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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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인상 추진중??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 개선 공청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각각 3천400원, 3천800원, 4천700원으로 올리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 3천원과 시간 요금(100원당 35초), 거리요금(100원당 142m)으로 구성돼 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 할증요금(3천600원)이 적용됩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1안은 기본요금을 3천400원으로 올리고 거리·시간 요금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을 100원당 132m로, 시간 요금을 100원당 31초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3안은 기본요금을 4천7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을 100원당 132m, 시간 요금을 100원당 31초로 적용합니다.
이 중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2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1안의 요금 인상률은 5.3% 수준이어서 택시기사 처우개선이 어렵고 3안은 인상률이 30%를 넘어 시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오후 11시로 앞당겨 적용합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 후 6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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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 관람료 천원 인상!!
CGV는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더드 좌석 기준으로 9천 원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 원으로 오릅니다.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1만 원에서 1만 1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3D를 포함한 아이맥스(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천 원씩 인상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이번 요금 인상에선 제외됐다고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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