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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 적용하며, 안전벨트를 설치한 차만 해당됩니다. 시내버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택시와 버스의 경우 안전벨트가 있으나, 승객이 운전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하나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가운데 13세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이 부과됩니다.

대중교통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아울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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