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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체포해 포천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에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서 B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A씨가 성폭행도 시도하려 했다고 B씨가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평소 집안 경조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A씨와 친밀한 사이라 펜션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신고된 지 12일 만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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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C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19년 4월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4일부터 같은해 7월까지 총 6회 대전 지역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같은해 12월 12일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C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의 사회생활에도피해를 주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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