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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는 설이 돌면서 22일 하루 주식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오늘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를 마친 뒤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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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10개사의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개시를 위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28일 해제한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상장폐지 대상 업체는 넥스지, C&S자산관리,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등 10곳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파티게임즈까지 포함되면 모두 11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들 기업의 정리매매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7거래일이며 상장 폐지일은 10월 11일입니다.

거래소의 이 같은 방침에 파티게임즈를 비롯해 트레이스, 감마누, 넥스지, 위너지스, C&S자산관리 등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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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9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파티게임즈 등 12개사의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앞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범위제한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이날 현재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12개사 가운데 파티게임즈를 제외한 11개사는 마지막 기한인 21일까지도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됩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은 27일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되고, 그다음 날인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7거래일) 정리매매 후에 최종 상장 폐지됩니다.

파티게임즈는 회계감사인이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와 조건부 상장폐지 일정을 28일까지로 유예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성,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는 이날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을 유지했습니다. 두 종목은 20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수성은 감사의견 외에도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인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상태여서,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계속한다고 거래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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