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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09월 28일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직접 지시한 혐의로 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인 김병철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철 준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과거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병철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병철 준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며 단원고에 기무사 요원들을 파견해 학생과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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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3일 긴급 체포돼 보직 해임됐다고 합니다.

해군에 따르면 A 준장은 사건 당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B씨를 전화로 불러냈습니다.

둘은 B씨의 숙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A 준장은 B씨가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사건 다음날 새벽 A 준장이 의식을 되찾고 추가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준장은 B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만 인정할 뿐 추가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해자 B씨와의 상담 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했고, A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이르면 4일 A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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