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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빌리브 트레비체 모델하우스 구경!

높은 층은 다 나가고 저층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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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와 편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이 1300가구 이상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04월 28일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 12곳의 1313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규모는 서울 강북구에 100가구, 강원 홍천군과 영월군에 각각 100가구, 충북 영동군에 208가구 등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 절반씩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물리치료실과 텃밭,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복지 프로그램을 주거지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청약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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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하철 역을 서울 시내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는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세권에 주거 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전에는 사업대상 역을 교차역,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해 서울 시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삭제해 서울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16.0㎢) 넓어지고 약 1만9000가구 이상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조례 시행 기간도 올해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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