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하철 역을 서울 시내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는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세권에 주거 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전에는 사업대상 역을 교차역,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해 서울 시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삭제해 서울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16.0㎢) 넓어지고 약 1만9000가구 이상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조례 시행 기간도 올해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반응형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