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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 전년대비 2.87%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공청회와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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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790원과 7천53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7천53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입니다.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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