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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 전년대비 2.87%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공청회와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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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기업들이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맞물려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週休手當)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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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790원과 7천53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7천530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입니다.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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