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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B 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성관계는 B 군의 친구가 상담과정에서 이 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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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대표 관광도시 단양에서 최근 모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투숙하던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스터키를 사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여성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 모텔 직원 A(34)씨를 구속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2일 이 모텔에 홀로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의 가족과 지인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 주변에 호소문을 내걸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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