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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여고생이 한 달째 깨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 08월 2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0분쯤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쓰러진 19살 A 양이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양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양 가족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 슬픔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고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회타운 건물 관리인과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이 있는 수영구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타운 건물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스며들며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A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천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오수처리시설에서는 매일 오전 3∼4시 사이 오수를 퍼 올리는 펌핑 작업을 하는데 이때 발생한 황화수소가 배기장치 이상으로 시설 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누구에게 사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수영구의 경우 이 화장실이 1998년 공중화장실로 편입된 이후 청소나 비품 관리 등만 했을 뿐 20년 넘게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주변에 일하는 한 시민은 "이 건물에서 오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하루 몇번씩 무단 방류해 황화수소 냄새가 너무 심해 1년 전부터 구청에 몇번씩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대대적으로 점검만 잘했어도 이런 사고를 제대로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영구 측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책임은 건물 관리인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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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B 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성관계는 B 군의 친구가 상담과정에서 이 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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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3일 오전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싸우던 중 한 학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목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5학년 학생이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친구와 싸움을 벌이면서 서로 때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과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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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4시쯤 청암면 A서당 남자기숙사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B양(15)이 남학생 2명(16세, 17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B양은 선배 여학생 권유에 따라 남자기숙사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 깨어 보니 한 남학생이 입을 맞추고 있었고, 다른 남학생은 성폭행까지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 교사 등을 상대로도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서당에서 증거물과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방식으로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 있으며 학생 안전과 지도를 해야 할 A서당 측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서당의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서당을 폐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제의 서당은 사건 당시 초·중·고등학행 등 45명 중 17명이 여학생이며, 30일 현재 5명이 퇴소하고 4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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