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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쁘아가 커버력과 밀착력을 모두 갖춘 광채 커버 쿠션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쁘아가 새롭게 선보이는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은 얇게 발리지만 테이프처럼 빈틈없이 밀착돼 더욱 완벽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고(高) 커버 쿠션입니다.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테이핑 커버 쿠션'의 탁월한 밀착력과 커버력의 비결인 테이핑 테크닉 포뮬러™를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수분을 가득 머금은 히알루론산을 함유하여 건성피부도 들뜸없이 촉촉하게 피부에 광채를 선사해줍니다.

해양심층수와 어성초 추출 성분으로 피부 속 수분을 채워 오랜 시간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가꿔줍니다.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은 내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바닐라, 아이보리, 페탈, 베이지 등 총 4가지 쉐이드로 구성됐으며, 온종일 다크닝없이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에스쁘아의 새로운 광채 커버 쿠션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은 에스쁘아 공식몰 및 아리따움 몰에서 단독 선출시한다고 합니다.

에스쁘아는 선출시를 기념해 에스쁘아 공식몰에서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을 구매시 #테이핑콜드컵과 뷰티포인트 3000점을 증정하며, 아리따움 몰에서는 홀로그램 파우치와 선크림 20㎖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은 오는 20일부터 에스쁘아 전국 오프라인 매장, 아리따움 매장 및 시코르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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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기업 DHC가 최근 혐한 및 역사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국내 화장품 판매업체들이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DHC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롭스'는 12일부터 DHC제품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진열대에서 DHC제품을 제외했으며, 온라인 몰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랄라블라'도 온라인에서 DHC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앞으로 추가 발주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영'은 당장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매장 진열대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로 하고 조정하고 할인 판매를 자제하는 한편, DHC제품을 찾는 고객에게는 대체 상품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정유미'는 DHC와의 계약 중단과 더불어 초상권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DHC 혐한 방송 논란 관련 모델 정유미의 소속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에이스팩토리입니다.

정유미 DHC 광고 계약과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 보내드립니다.

먼저, DHC 본사 측 망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사는 DHCKOREA와 정유미의 뷰티 모델 계약을 2018년에 체결했습니다. 정유미 SNS에 게재된 DHC제품 사진은 기존 광고 계약에 포함된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DHC 본사 측 발언에 중대한 심각성을 느껴 정유미의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정유미 SNS 내 DHC 관련 게시물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해당 기업과의 재계약 역시 절대 없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DHC'는 일본에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2002년 4월 국내에 진출했습니다. 2017년에는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연 매출 99억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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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커피나 가슴 크림 등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에 대한 광고사이트 중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식품이나 화장품들은 이른바 방탄 커피로 불리는 다이어트 커피와 차, 주스, 가슴 크림 등이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주로 체험기를 올리거나 다이어트, 부기와 체지방 감소, 가슴 확대 효과 등을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나 가슴 확대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며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 제품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이 추가 검증한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 과대광고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SNS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어르신과 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광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정성과 효능을 담보로 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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