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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토 차량을 조건으로 하는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1종 오토 차량을 보급하며 제도 시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지만,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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