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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6일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강의실동에서 알몸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트위터에 ‘어느 여대에서’란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했고, 사진이 촬영된 곳이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 교내인 것을 알아챈 학생들이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백화점 화장실, 공원, 서울의 한 세무서 앞, 지하철역 근처 근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의 게시물이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나체 촬영을 하고 트위터에 유포했고,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며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과시할 목적이었고, 영리 등의 다른 목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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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승용차에 태우고 달아난 40대가 청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19년 08월 12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납치·감금 혐의로 A(49)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인 11일 오후 6시 40분 대전시 대덕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딸 C(20)씨를 납치해 승용차에 태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에서 청주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의 공조 수사 요청을 받은 충북경찰청은 헬기와 순찰차를 동원해 A씨가 타고 달아난 승용차를 추적한 끝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날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딸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체포한 A씨를 대전경찰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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