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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오르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높아진 821원이 됩니다. 경유는 41원 상승한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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