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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그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가 안 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 4일 구글과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1억7천만 달러, 한화 2천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튜브는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고 어린이 채널 시청자들의 이용 내역을 추적해 시청자들에게 표적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에 더해 향후 위반 행위를 삼가고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부모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채널 보유자들에게 고지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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