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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이 60세 이후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일명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의무화제도가 모델입니다.

만 60세 이후 일정 나이까지 기업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나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시행시점은 2022년으로, 시범사업부터 밟아가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발적 정년연장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으로 늘리고,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매달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현행 65세로 돼 있는 노인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논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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