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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그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가 안 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 4일 구글과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1억7천만 달러, 한화 2천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튜브는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고 어린이 채널 시청자들의 이용 내역을 추적해 시청자들에게 표적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에 더해 향후 위반 행위를 삼가고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부모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채널 보유자들에게 고지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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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만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90%(2인 이상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 아동이며,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거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신청 후 장기간 해외 체류로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아동이 귀국하면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되며, 구체적으로는 친권자와 후견인,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 등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2017년 8월 기준 신청 가능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행정절차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늦어졌다면 신청한 달의 아동수당을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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